6모2025학년도보통

2025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 2024년 6월 시행

2025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1등급컷은 원점수 48점(추정), 표준점수 최고점은 69점입니다.

원점수 1등급컷은 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EBSi·입시기관 값입니다. 등급별 값은 등급컷 표,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 있습니다.

자료 · 등급컷이의신청 및 보도

문제지

정답 변경 없음

원문 표에서 이 과목 문항을 찾지 못했어요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오답률 높은 문항

EBSi 응답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은 18번(3점)이고, 오답률은 57.3%입니다.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6개입니다.

순위문항배점오답률정답많이 고른 오답
118번3점57.3%②① 20.1%
215번2점54.3%⑤③ 17.5%
313번2점54.2%⑤① 22.8%
414번3점53.2%⑤③ 33.9%
510번3점52.9%③② 18.9%
67번3점50.1%①③ 23.6%
74번3점48.3%②③ 14.4%
820번3점46.5%④③ 15.5%
917번2점46%①③ 26.9%
109번2점33.9%⑤③ 10.4%
115번2점33.5%②③ 12.5%
122번3점25.7%④⑤ 8.6%
1312번3점23.2%③⑤ 7.5%
146번2점18.7%④⑤ 8.4%
1516번3점18.2%④③ 6.4%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 · 전 문항 중 오답률 상위 15문항

출처: EBSi 역대 등급컷·오답률 공개 화면. 가채점에 참여한 EBSi 이용자 응답이라 전체 응시자 정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발행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

최근 회차와 비교 · 정치와 법

회차1등급컷표점 최고1등급 표점난이도
6모2025학년도이 시험486967보통
수능2024학년도437367어려움
9모2024학년도447065보통
6모2024학년도476765매우 쉬움
수능2023학년도427467어려움
9모2023학년도506565매우 쉬움
6모2023학년도467168어려움
수능2022학년도506363매우 쉬움
9모2022학년도476966보통
6모2022학년도467168어려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형사 절차와 근로·민사 사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은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6개였고, 형사 절차와 근로·민사 사례 문항이 주로 어려웠습니다. 상위 네 문항 가운데 세 문항이 2점짜리였습니다.

18번: 피의자와 피고인의 경계

가장 많이 틀린 18번(57.3%)은 식당에서 벌어진 폭행·상해·재물 손괴 사건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따라가는 문항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신분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항소심은 2심이므로 그 단계에서 을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구속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는 점도 함께 묻습니다. 같은 사람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호칭이 바뀐다는 점을 사례마다 표시하며 읽어야 했습니다.

15번: 부당 해고 구제 절차

15번(2점)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를 거쳐 행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고등 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중앙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누구이고 무엇을 다투는지로 결론을 거꾸로 읽는 문항이었습니다.

13번과 14번

13번(2점)은 생명을 위협받아 저지른 강요된 행위와 심신 상실자의 절도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14번은 미성년자가 용돈 범위에서 화장품을 샀다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이라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