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사회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06년 11월 시행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사회 1등급컷은 원점수 47점(추정)입니다.
원점수 1등급컷은 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EBSi·입시기관 값입니다. 등급별 값은 등급컷 표,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 있습니다.
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1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1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1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조항입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조항을 통해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의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법률로 건축물관리자에게 일률적인 책임범위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지도서 등의 설명 부분은 해당 법규정 사이의 위와 같은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하여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를 제시하는 동시에 발문을 ‘신문기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양 법령의 적용이 경합될 경우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lex specialis derogat generalis)”는 원칙에 따라 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이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적용할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법과사회 교과서(28쪽)에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문항의 제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른바 ‘눈치우기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임 입법 관계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눈치우기 조례’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한다면, 이들 간 적용 및 해석상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눈치우기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자연재해대책법’과 ‘눈치우기 조례’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발행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