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2006학년도어려움

200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사회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05년 11월 시행

자료 · 등급컷이의신청 및 보도3

문제지

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3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3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 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거래의 상대방 병 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위무능력자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둔 것은 행위무능력자 본인 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사회 교과서 43쪽에도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11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설정하는 공법적 규제입니다. 따라서 사법(私法)적 구제 수단과는 상관없습니다. 교과서에도 배출 허용 기준이 예방적 수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 12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형벌과 달리 보호 처분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죄를 범한 만큼 부과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부과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한 내용 중 <보기> ㄴ의 ‘형벌의 보완 수단으로 보호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시문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평가원 답변

    제시된 자료는 “형벌은 범죄자가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보호처분제도의 내용이 추론될 수 없습니다. 형벌과 달리 보호 처분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죄를 범한 만큼 부과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부과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한 내용 중 <보기> ㄴ의 ‘형벌의 보완 수단으로 보호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시문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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