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2006학년도

200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05년 11월 시행

자료 · 등급컷이의신청 및 보도7

문제지

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7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7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 4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관료제 조직이 팀제로 개편될 때 예상되는 일반적인 변화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관료제에서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만, 팀제에서는 팀을 중심으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업무는 관료제하에서처럼 세분화되기보다는 팀에게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세분화, 규칙과 절차 준수,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라는 관료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관료제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팀제에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개인보다는 팀 자체에 있습니다.

  • 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답지 ①에 그려진 도끼를 보고 개항 반대 상소를 올렸던 최익현을 떠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문항에서 답지 ①은 최익현이 아니라 법부주사 안병찬을 모델로 구성한 것입니다. 안병찬은 도끼를 가지고 대안문(大安門) 앞에서 상소를 했고, 그 상소문 말미에 “원컨대 이 도끼로서 신의 머리를 베어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에게 사죄 하십시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부상소는 최익현만의 고유한 상소 방법이 아니며 안병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소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걸었음을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설령 도끼 그림 때문에 최익현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답지 ①의 말풍선에 “5적을 처단하소서!”라는 표현으로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7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이 문항은 정약용의 과학기술론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정약용이 저술한 『중용강의』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기서 정약용은 인간이 사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정약용의 「기예론」의 일부로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능력을 지혜와 기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문은 국사 교과서 320쪽 본문에 정리되어 있는 정약용의 과학기술론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지문과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약용의 과학 기술상의 업적과 서양 과학 기술 수용 노력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호론 계열의 인물성이론과 외형상 유사하나, 호락논쟁의 맥락과 호론 계열의 전개를 이해한다면 혼동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 11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설정하는 공법적 규제입니다. 따라서 사법(私法)적 구제 수단과는 상관없습니다. 교과서에도 배출 허용 기준이 예방적 수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 12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형벌과 달리 보호 처분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죄를 범한 만큼 부과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부과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한 내용 중 <보기> ㄴ의 ‘형벌의 보완 수단으로 보호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시문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평가원 답변

    제시된 자료는 “형벌은 범죄자가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보호처분제도의 내용이 추론될 수 없습니다. 형벌과 달리 보호 처분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죄를 범한 만큼 부과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부과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한 내용 중 <보기> ㄴ의 ‘형벌의 보완 수단으로 보호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시문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 17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고려 말의 전제 개혁은 관리들에게 지급했던 수조권을 정비한 것이지, 토지의 소유권을 조정하거나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시문 (다)를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첫 번째 문장 : “전하께서 즉위하기 전에 국내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식구 수를 헤아려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옛날의 올바른 전제를 회복하려 하였다.”는 고려 말에 전제 개혁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이 전국의 토지를 몰수한 뒤 다시 분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즉,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 “그러나 당시 세족들이 온갖 방해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한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나타난 개혁 방안, 즉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려고 했던 것이 권문세족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점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과 함께 이전 시대의 법을 연구하고 현실을 참작하여 국내의 토지를 측량한 다음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앞의 두 문장과 연결되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려던 것이 권문세족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전제 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것은 물론 수조권입니다.

    결국 제시문 (다)는 “본래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세족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고,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 개혁을 마무리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도전의 이 말 속에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어.”라고 한 ㄹ의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 19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은 ‘3상결정 지지’를 주장한 사람들의 논거였습니다. 모스크바 결정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카이로, 포츠담 선언의 막연한 내용을 최고 5년으로 그 시한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3상결정 지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한국의 독립이 연합국의 협조 정신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하여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한 사람들은 신탁통치 결정이 한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포츠담 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은 신탁 통치란 민족적 자존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한 사람들은 다시 자주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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