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모2008학년도

2008학년도 9모 사회탐구 법과사회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007년 9월 시행

자료 · 등급컷이의신청 및 보도2

문제지

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2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2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 11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4번 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시된 사례의 1심 법원의 판단에 의할 때 매수인의 계약 이행 착수가 있었으므로 매수인 역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평가원 답변

    4번 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시된 사례의 1심 법원의 판단에 의할 때 매수인의 계약 이행 착수가 있었으므로 매수인 역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더욱 진척되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를 못하도록 강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매도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매수인이 잔금지불을 위해서 약속장소에 갔더라도(즉 민법 제565조의 이행착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봉쇄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도인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서로 원치 않는 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해서 약속장소에 간 것을 이행의 착수로 보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든,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든 그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 권리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 답지는 옳은 진술이고,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과목 : 법과 사회

  • 1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 지문 중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내용만을 고려해야지, 지문에서 벗어난 상황을 가정하여 법적 판단을 하여 정답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엄밀하게는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할부거래에서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공히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법률상 장치로서 같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사요건이나 행사방법 및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그런데 사안에서는 계약서의 교부여부 내지 목적물의 인도여부 및 철회의 의사표시의 서면발송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즉 사안은 할부계약의 청약철회가능여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 또한 이러한 가상적인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게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부거래의 청약에 관한 철회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전제로 지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 문항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취소만을 묻는 것으로써, 출제상의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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