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모2008학년도

2008학년도 9모 국어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007년 9월 시행

자료 · 등급컷이의신청 및 보도2

문제지

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2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2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국어

  • 12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세력을 펴다이의 제기에서는 ‘펴다’와 ‘깔다’가 동의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평가원 답변

    답지 ①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펴다’에 대한 설명을 가져온 것입니다.펴다 〔펴, 펴니〕ꊱ【…을】①접히거나 개킨 것을 젖히어 벌리다. ¶날개를 펴다②구김이나 주름 따위를 없애어 반반하게 하다. ¶얼굴의 주름살을 펴다③굽은 것을 곧게 하다. 또는 움츠리거나 구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 ¶주먹을 펴다④생각, 감정, 기세 따위를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장하다. ¶꿈을 펴다ꊲ【…에 …을】①넓게 늘어놓거나 골고루 헤쳐 놓다. ¶마당에 돗자리를 펴다②어떤 것을 널리 공포하여 실시하거나 베풀다. ¶전국에 계엄령을 펴다. ③세력이나 작전, 정책 따위를 벌이거나 그 범위를 넓히다. ¶세력을 펴다이의 제기에서는 ‘펴다’와 ‘깔다’가 동의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펴다’와 ‘깔다’는 모든 의미에서 동의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전에서 볼 수 있듯이 ‘펴다’ ‘ꊱ-①’의 뜻은 ‘깔다’와 동의 관계가 아니고 ‘펴다’ ‘ꊲ-①’의 뜻이 ‘깔다’와 동의 관계입니다. 문제 12번의 ①번 답지의 뜻풀이는 ‘펴다’의 ‘ꊱ-①’의 뜻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깔다’의 뜻풀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①에 제시한 뜻풀이에 해당하는 적합한 문장 구조는 (…이 …을 …에)가 아니라 (…이 …을)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니므로 ①은 정답이 아닙니다. 답지 ⑤의 예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사전의 예문에서 어떤 명사구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든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든 그 예문의 구조가 해당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면 그 예문을 토대로 문장의 구조와 동사의 뜻을 사전에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만이’가 예문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예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49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1. #06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이의 제기자는 ‘공개의 의무화→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외형상의 성장 주력’이라는 논리 연쇄를 바탕으로 답지 ④가 적절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원 답변

    1. #06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이의 제기자는 ‘공개의 의무화→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외형상의 성장 주력’이라는 논리 연쇄를 바탕으로 답지 ④가 적절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의 의무화’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게 하는 장치라기보다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단체의 활동 내역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공개의 의무화를 통해 해당 단체의 활동 내역과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이의 제기자의 예상과는 달리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하는 일은 어렵게 되고, 내실 위주의 활동을 벌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2. #09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이의 제기가 몇 가지 논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답변 또한 논점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첫째,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이든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이든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이든 간에 어떤 조직이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그 조직은 소중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지원한 사람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자격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의 제기자가 말한 ‘채찍’이나 ‘당근’은 ‘공개의 의무화’에 대한 적절한 비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당근’은 ‘보다 많은 지원’이 되겠고 ‘채찍’은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 정도가 될 터인데, ‘공개의 의무화’는 ‘당근’을 줄 것인지 아니면 ‘채찍’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의 의무화’를 ‘채찍’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셋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이 외형상의 것이라고 단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성과를 부풀리면서 외형상의 실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에는, 양적인 지표는 물론 내실을 평가할 다양한 질적 지표들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과 지표의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들이 대출을 받을 사람의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들의 지원 대상은 모든 빈곤층, 모든 금융 배제 계층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이행 의지가 있고 자활 의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임무입니다. 그라민은행이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도 바로 자활 의욕이 있는 빈곤층과 그렇지 않은 빈곤층을 가려내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섯째, 창업 지원 담당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보다 많은 양질의 인력이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실적을 부풀리는 식의 외형상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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