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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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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가는 혼인, (4)는 동거, (다)는 사실혼을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가)의 법률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고 범원의 확인을 거쳐서 관할청에신고함으로써 이혼이 되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재판을 거쳐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의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과기할 수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엄을 지며, 그 밖의 관계 해소 절차는 없습니다. (나)의 동거는법이 보호하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반사회적 법를 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동거 계약을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고 있는 중(동거중)에도 얼마든지 중단(파기)할 수 있으며, 동거 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번 지문이 정답이며, 6번의 경우 동거의 일방적 마기에 대하여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스캔 원문을 글자로 옮긴 것이라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2건은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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