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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여성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써,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 의무 및 ③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2002헌바45)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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