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2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2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8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이의 신청자가 제시한 제3항은 입양에 따른 양부모계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례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가원 답변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 ㉣은 제1항의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며, 제2항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항의 예시 지문에서 참조 조문으로 민법 제809조 제2항을 제시한 것도 판단해야 할 근거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자가 제시한 제3항은 입양에 따른 양부모계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례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807조에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한 것은 혼인적령으로,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적령이라 하더라도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민법 제80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딸)은 만 19세인 미성년자이며, 같은 이유로 ㄹ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사회탐구 영역 : 과목 : 법과 사회
1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답지 ②번에서 ‘범죄를 범하였다’는 표현은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과 사회’ 교과서 46쪽 표의 제목에서도 ‘소년범의 취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범죄자’의 약어이며 각 연령에 따라 구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48쪽에서도 13세인 자가 행한 행위를 “형사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라고 하고 있으며, “비록 범죄를 범하였으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제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지 ③번도 정답이 된다는 이의와 관련하여,「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전 조사제도는 갑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판결전 조사제도는「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형사범에 한하여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로,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만13세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갑에게 ‘판결전 조사제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타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또한 답지 ④번과 관련하여, 소년범을 분류할 때 교과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연령에 따라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1건은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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