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전국연합학력평가 · 시·도교육청 주관
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1등급컷은 원점수 45점(추정), 표준점수 최고점은 74점입니다.
원점수 1등급컷은 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EBSi·입시기관 값입니다. 등급별 값은 등급컷 표,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 있습니다.
오답률 높은 문항
EBSi 응답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은 6번(2점)이고, 오답률은 53.4%입니다.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1개입니다.
| 순위 | 문항 | 배점 | 오답률 | 정답 | 많이 고른 오답 |
|---|---|---|---|---|---|
| 1 | 6번 | 2점 | 53.4% | ⑤ | ① 20.1% |
| 2 | 20번 | 3점 | 45% | ⑤ | ② 13.3% |
| 3 | 7번 | 3점 | 41.9% | ⑤ | ② 12.3% |
| 4 | 19번 | 3점 | 40.3% | ③ | ④ 14.7% |
| 5 | 5번 | 3점 | 38.8% | ⑤ | ② 10% |
| 6 | 14번 | 2점 | 38.3% | ④ | ⑤ 9.2% |
| 7 | 18번 | 2점 | 37.4% | ③ | ① 9.4% |
| 8 | 9번 | 3점 | 34.3% | ④ | ⑤ 14.6% |
| 9 | 16번 | 2점 | 34.1% | ① | ④ 13.3% |
| 10 | 17번 | 2점 | 33.7% | ② | ① 6.8% |
| 11 | 15번 | 3점 | 32.7% | ② | ③ 6% |
| 12 | 12번 | 3점 | 32.5% | ④ | ⑤ 8.7% |
| 13 | 3번 | 2점 | 31.6% | ② | ⑤ 9.1% |
| 14 | 8번 | 3점 | 29.4% | ① | ⑤ 7.1% |
| 15 | 13번 | 2점 | 28.3% | ③ | ⑤ 7.9% |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 · 전 문항 중 오답률 상위 15문항
출처: EBSi 역대 등급컷·오답률 공개 화면. 가채점에 참여한 EBSi 이용자 응답이라 전체 응시자 정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발행 기관: 시·도교육청(전국연합학력평가).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
최근 회차와 비교 ·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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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1등급컷 | 표점 최고 | 1등급 표점 | 난이도 |
|---|---|---|---|---|
| 3월 학평2016년 고3이 시험 | 45 | 74 | 70 | 보통 |
| 10월 학평2015년 고3 | 47 | 68 | 66 | 매우 쉬움 |
| 7월 학평2015년 고3 | 47 | 71 | 69 | 쉬움 |
| 4월 학평2015년 고3 | 41 | 79 | 70 | 어려움 |
| 3월 학평2015년 고3 | 44 | 75 | 70 | 보통 |
| 10월 학평2014년 고3 | 47 | 68 | 66 | 매우 쉬움 |
| 7월 학평2014년 고3 | 43 | 75 | 69 | 쉬움 |
| 4월 학평2014년 고3 | 40 | 81 | 71 | 매우 어려움 |
| 3월 학평2014년 고3 | 41 | 79 | 70 | 어려움 |
| 10월 학평2013년 고3 | 45 | — | 67 | 매우 쉬움 |
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대통령의 주간 일정 6번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6번(2점, 53.4%) 하나였습니다. 국무 회의 등 대통령의 주간 일정 ㉠~㉤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20번(45.0%)은 유권자 여론 조사, 7번(41.9%)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절차, 19번(40.3%)은 사례와 법적 판단 표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위헌 법률 심판
6번처럼 대통령의 일정으로 권한을 묻는 문항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조약 체결, 외교 사절 신임, 헌법 재판소장 임명)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국무 회의 의장, 공무원 임면, 대통령령 제정)을 구분합니다.
7번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 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가 헌법 소원(위헌 심사형)을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