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전국연합학력평가 · 시·도교육청 주관
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1등급컷은 원점수 42점(추정), 표준점수 최고점은 73점입니다.
원점수 1등급컷은 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EBSi·입시기관 값입니다. 등급별 값은 등급컷 표,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 있습니다.
오답률 높은 문항
EBSi 응답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은 4번(3점)이고, 오답률은 63.4%입니다.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2개입니다.
| 순위 | 문항 | 배점 | 오답률 | 정답 | 많이 고른 오답 |
|---|---|---|---|---|---|
| 1 | 4번 | 3점 | 63.4% | ③ | ④ 34.7% |
| 2 | 1번 | 2점 | 55.3% | ① | ③ 39.5% |
| 3 | 20번 | 3점 | 48.5% | ③ | ⑤ 16.7% |
| 4 | 2번 | 3점 | 39.2% | ④ | ⑤ 12.3% |
| 5 | 3번 | 2점 | 36.7% | ① | ④ 18.9% |
| 6 | 9번 | 3점 | 36% | ⑤ | ③ 16.9% |
| 7 | 16번 | 3점 | 35.2% | ④ | ② 11.8% |
| 8 | 12번 | 3점 | 29.1% | ④ | ② 9.8% |
| 9 | 13번 | 3점 | 27.3% | ⑤ | ③ 15.7% |
| 10 | 18번 | 3점 | 26.8% | ⑤ | ③ 9.4% |
| 11 | 7번 | 2점 | 25.4% | ③ | ④ 9.9% |
| 12 | 11번 | 2점 | 24.8% | ② | ④ 6.7% |
| 13 | 8번 | 3점 | 23.6% | ④ | ⑤ 8.4% |
| 14 | 6번 | 2점 | 20.3% | ② | ⑤ 5.2% |
| 15 | 17번 | 2점 | 19.5% | ② | ③ 4.8% |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 · 전 문항 중 오답률 상위 15문항
출처: EBSi 역대 등급컷·오답률 공개 화면. 가채점에 참여한 EBSi 이용자 응답이라 전체 응시자 정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발행 기관: 시·도교육청(전국연합학력평가).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
최근 회차와 비교 · 생활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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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1등급컷 | 표점 최고 | 1등급 표점 | 난이도 |
|---|---|---|---|---|
| 3월 학평2016년 고3이 시험 | 42 | 73 | 66 | 보통 |
| 10월 학평2015년 고3 | 50 | 61 | 61 | 매우 쉬움 |
| 7월 학평2015년 고3 | 47 | 69 | 66 | 쉬움 |
| 4월 학평2015년 고3 | 47 | 67 | 64 | 매우 쉬움 |
| 3월 학평2015년 고3 | 44 | 73 | 67 | 어려움 |
| 10월 학평2014년 고3 | 44 | 68 | 63 | 쉬움 |
| 7월 학평2014년 고3 | 47 | 68 | 66 | 매우 쉬움 |
| 4월 학평2014년 고3 | 48 | 67 | 65 | 매우 쉬움 |
| 3월 학평2014년 고3 | 44 | 71 | 65 | 매우 쉬움 |
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안락사를 둘러싼 1번
가장 많이 틀린 4번(3점, 63.4%)은 세 사상가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는 문항으로 응답의 34.7%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1번(2점, 55.3%)은 안락사에 대한 두 입장을 다룬 첫 문항으로, 응답의 39.5%가 같은 오답(3번)을 골랐습니다.
20번(48.5%)은 세 사상가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2점이었습니다.
안락사를 보는 두 입장
1번처럼 안락사에 대한 두 입장은 찬성(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 존중,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과 반대(생명의 존엄성, 의사의 치료 의무, 남용 가능성)로 나뉩니다. 적극적 안락사(약물 투여 등 직접 행위)와 소극적 안락사(연명 치료 중단)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명 의료 결정법(2018)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했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