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전국연합학력평가 · 시·도교육청 주관
2014년 4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1등급컷은 원점수 40점(추정), 표준점수 최고점은 81점입니다.
원점수 1등급컷은 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EBSi·입시기관 값입니다. 등급별 값은 등급컷 표,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 있습니다.
오답률 높은 문항
EBSi 응답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은 7번(2점)이고, 오답률은 72.5%입니다. 상위 15문항 중 1문항은 정답보다 한 오답을 고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7번: 정답 ② 27.5%, ③ 40.2%).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입니다.
| 순위 | 문항 | 배점 | 오답률 | 정답 | 많이 고른 오답 |
|---|---|---|---|---|---|
| 1 | 7번 | 2점 | 72.5% | ② | ③ 40.2% |
| 2 | 6번 | 3점 | 65.8% | ③ | ② 28.7% |
| 3 | 16번 | 3점 | 62.7% | ① | ④ 30.8% |
| 4 | 18번 | 2점 | 55.6% | ⑤ | ③ 28.2% |
| 5 | 9번 | 3점 | 46.7% | ① | ② 25.6% |
| 6 | 15번 | 2점 | 45.6% | ③ | ② 15.4% |
| 7 | 17번 | 3점 | 45.3% | ② | ③ 14.7% |
| 8 | 20번 | 2점 | 44.1% | ① | ④ 27% |
| 9 | 19번 | 3점 | 42.7% | ① | ③ 18.1% |
| 10 | 10번 | 2점 | 42.4% | ⑤ | ④ 15.2% |
| 11 | 14번 | 3점 | 42% | ③ | ① 12% |
| 12 | 8번 | 3점 | 38.6% | ② | ① 14.4% |
| 13 | 12번 | 2점 | 34.7% | ④ | ② 12.6% |
| 14 | 2번 | 3점 | 28.9% | ④ | ① 12.1% |
| 15 | 13번 | 2점 | 28% | ④ | ⑤ 14% |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 · 전 문항 중 오답률 상위 15문항
출처: EBSi 역대 등급컷·오답률 공개 화면. 가채점에 참여한 EBSi 이용자 응답이라 전체 응시자 정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발행 기관: 시·도교육청(전국연합학력평가).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
최근 회차와 비교 ·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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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1등급컷 | 표점 최고 | 1등급 표점 | 난이도 |
|---|---|---|---|---|
| 4월 학평2014년 고3이 시험 | 40 | 81 | 71 | 매우 어려움 |
| 3월 학평2014년 고3 | 41 | 79 | 70 | 어려움 |
| 10월 학평2013년 고3 | 45 | — | 67 | 매우 쉬움 |
| 7월 학평2013년 고3 | 39 | — | 70 | 매우 어려움 |
| 4월 학평2013년 고3 | 44 | — | 67 | 매우 쉬움 |
2014년 4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사회탐구에서 가장 높았던 문턱
이 회차 법과 정치는 입시기관 집계 1등급 구분 원점수가 40점, 표준점수 최고점이 81점으로 사회탐구 열 과목 가운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상위 문항이 헌법 재판·권력 분립·상속·소년 사건으로 단원마다 흩어져 있어, 한 단원만 약해도 점수가 크게 깎이는 구성이었습니다.
7번: 법원이 청구한 헌법 재판의 이름
가장 많이 틀린 7번은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응답의 40% 남짓이 고른 ③은 ㉢을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한 것인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은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청구하느냐로 두 제도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정하므로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다는 ①도 틀렸습니다.
6번: 대통령은 일반 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6번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견제 관계도에서 A가 사법부, B가 입법부, C가 행정부입니다. 틀린 것은 'C의 수장이 A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뿐,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16번과 18번: 사고와 유언장, 그리고 만 18세
16번은 교통사고로 아버지 갑과 아들 정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컴퓨터로 출력해 도장만 찍은 유언장이 나온 사례입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하므로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갑의 재산 10억 원은 배우자 을과 태아 무가 1.5 : 1, 곧 6억 원과 4억 원으로 상속하고, 정의 재산은 직계 존속인 을이 상속합니다. 유언이 무효이니 유류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18번은 만 18세 갑이 폭행·갈취 현장에서 체포되며 저항하다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은 사례입니다. 갑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사 처벌과 학교 징계는 별개이므로 학교장은 징계할 수 있고, 만 18세인 갑은 책임 능력이 있어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