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2010학년도

2010학년도 6모 직업탐구 기초제도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2009년 6월 시행

자료 · 등급컷이의신청 및 보도2

문제지

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2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2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직업탐구 기초제도

  • 3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이의제기 내용에 따르면 문항에서 사용된 ‘원호’라는 용어 대신에 ‘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용어 사용에 관한 출제 오류로 판단하였습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원호, 각도, 현 등의 치수 기입 방법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의제기 내용에 따르면 문항에서 사용된 ‘원호’라는 용어 대신에 ‘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용어 사용에 관한 출제 오류로 판단하였습니다.

    원호와 호의 사전적 의미 및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는 ‘원호는 원둘레의 한 부분이며 원둘레 또는 곡선상의 두 점에 의하여 한정된 부분을 호라 명칭한다’고 되어 있으며, 두산백과사전에도 ‘호는 원호라고도 한다’로 되어 있으며 ‘수학에서는 원호와 호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원호와 호는 동일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내용 ‘원호란 원과 호(원의 일부)를 합하여 말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을 원호라고 부르지 않듯이 호를 원호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와 ‘물론 책에 둘 다 사용하고 있으니 포괄적 의미로 원호라고 표기하는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되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는 원호와 호의 정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호와 호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 제도 교과서 p.37에서는 ‘호’를 사용하였으나 p38.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원호’로 표현하고 있어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제도 ‘평면 도형 그리기’ 단원에서는 ‘원호’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KS 규격을 살펴보면, KS A 0113에는 특수한 지시방법으로 ‘호의 치수기입법’이 아니라 ‘원호의 치수기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수보조기호 및 KS 규격(KS A 0113, KS B 0001)에도 ‘원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참고 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원호와 호의 사전적 정의, 교과서의 내용, KS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호의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1> KS A 0113 원호의 치수 기입법<그림><그림><참고 자료 2> KS B 0001 원호의 길이 표시 방법<그림>직업탐구 영역 : (과목) 기초 제도

  • 13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이의제기 내용에서 ‘숨은선을 추가하면(숨은선이 3개가 되어) 오히려 도면이 복잡해지고 혼동을 줄 수 있어 중심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도면이 복잡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으면 선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중심선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선이 중복될 때, 선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가)에 제시된 입체도와 투상도를 살펴보면, 중심선과 숨은선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선이 중복되면 선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중심선보다 숨은선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숨은선으로 그려야 하며 따라서 (가)에 필요한 선의 명칭은 숨은선입니다.

    선의 우선순위 원칙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기초제도(p.30 선의 우선순위): 외형선-숨은선-절단선-중심선-무게중심선

    - 고등학교 기계제도(p.25 투상선의 우선순위)

    : 외형선-숨은선-중심선-파단선-치수선(치수보조선)-해칭선

    - KS A 0112 겹치는 선의 우선 순위 : 외형선-숨은선-절단선-중심선

    이의제기 내용에서 ‘숨은선을 추가하면(숨은선이 3개가 되어) 오히려 도면이 복잡해지고 혼동을 줄 수 있어 중심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도면이 복잡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으면 선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중심선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도면이 복잡해지고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주관적인 판단이며 도면의 복잡성 및 혼동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은 현장에서 회사마다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회사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의 효율을 위해 사용되는 회사 규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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