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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2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직업탐구 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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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어음의 이용 흐름에 따라 어음을 구분하고, 구분된 어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제시문 (가)는 약속어음을, 제시문 (나)는 환어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약속어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적용 법은 어음법인데, 어음법에는 지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음법에 명기된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어음법 제75조)을 보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 요건 중 제 5 항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은 어음의 수취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급을 받을 자’는 어음 대금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은 어음의 배서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 즉 배서인이나 전배서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음법 제 6 장 ‘지급’에 관한 조문에서도 ‘지명인에게 지급한다.’라는 표현은 없고,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음법에서는 지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교재에서 사용한 ‘지명인(수취인)’이라는 표현에서 지명인은 독자들이 약속어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지명한 것이다.’라는 동사 표현을 명사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약속어음의 당사자는 어음법 제75조에 의해 발행인(제75조 제7항)과 수취인(제75조 제5항) 2명밖에 없고, 지명인이라는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지 ②번은 오답이 되어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직업탐구 영역 : (과목) 상업 경제
19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COTERMS)에 관한 문항으로 제시문의 흐름도에 의하면 (나)에 해당하는 가격조건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입니다. CIF 가격조건은 수출자(판매자)가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격조건으로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격조건이지요.
CIF 가격조건은 수출자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되지만 FOB 가격조건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수입자가 체결하게 되지요. 따라서 CIF 가격조건하에서 수출자는 수출국의 해상운송업자 및 해상보험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국의 무역외수지를 개선시키는데 FOB 가격조건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지 ④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FOB보다 수출국의 무역외 수지를 개선시킨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지 ④번은 틀린 것이므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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