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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일반적인상거래는도달주의(민법제111조)를채택하고있지만, 전자상거래는격지자간의거래에해당하기때문에거래성립시기는특수성을고려한발신주의(민법제531조)를채택하고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의한상품거래는상품의구입과동시에대금결제가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기존의결제방식보다전자결제시스템방식을이용하게되며, 전자결제시스템의유형으로는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등이있습니다.본문항의제시문(다). “인터넷쇼핑몰에서옷을구매하면서대금은계좌이체로결제를하였다.”는것은물품을주문하고대금결제를계좌이체로하였기때문에이체금액확인과동시에주문한물품을바로주문자에게발송을하게됨으로써상환급에해당합니다. 그리고무역거래의경우에도현물상환급과서류상환급이있으며, 서류상환급의경우선적을했다는서류제시만으로도물품인도와상관없이상환급으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구매할경우에는서류상환급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에스크로제도는소비자가홈쇼핑, 인터넷쇼핑등통신판매업체에서10만원이상상품을구매할때상품을받기전까지결제대금이은행등에맡겨져안전하게거래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는제도적장치를말하는것이고, 이제도를이용하는경우에만상환급이라고할수없습니다. 따라서이문항에는오류가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1건은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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